▲남원경찰서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6일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현장 순회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현장 순회교육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특례법과 관련하여 변경된 법률 내용을 지역경찰에게 교육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지역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 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초동조치 시 주의사항에 대한 현장의견을 나눴다.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가정폭력 관련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장경찰관들의 대응능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 약 2주 동안 각 지구대 파출소를 순회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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