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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22:39



이미 널리 홍보가 되어 있어 형사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가정폭력. 하지만 무엇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가 가정폭력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간단하게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크게 적극적인 형태와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적극적 형태의 가정폭력은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체적인 폭력이 대표적이며 발생하는 비율도 가장 많다.


배우자를 향한 비하발언, 모욕적인 언사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 등으로 상대방에게 물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행사하여 가족구성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적극적 형태의 가정폭력이다.


소극적 형태의 가정폭력은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가정폭력의 한 유형이다.


가정구성원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것, 경제권을 독점하면서 배우자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을 주지 않는 것 등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음으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형태이다.


참으로 광범위하여 체감도가 떨어지기도 하며 다른 가정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가정폭력은 드러나기 어려우며 초기에 방치하면 수위도 더 커지며 상습적으로 화대되기 쉽다.


법적인 잣대로 책임을 물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위해 도움을 줄 제도와 기관이 많이 있다.


가정폭력상담소나 129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콜센터도 있으며 가까운 경찰관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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