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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22:53





   지난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고등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왕따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다.


게시물은 따돌림대처법 6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나, 문제는 대처법들이 괴롭힘의 원인을 피해 학생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따돌림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미흡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1년 대구에 살던 한 중학생이 반친구들의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2012년에 학교 폭력예방대책이 수립됐으며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경찰은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심각하다.


대상연령은 점점 어려지는 추세이고 학교에서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폭력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또한 피해학생들은 제도나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증가로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다.


가해학생은 소년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피해학생도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더 이상하게도 가해학생들의 처벌보다 더 심하다. 가해학생들의 처벌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끝나지만 피해학생들의 상처는 언제 아물지 알수없기 때문이다


이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피해학생들은 사태의 문제점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자존감을 가져야한다. 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신고전화 117,1388등에 도움을 청하거나 sos지원단, 안전드림 등 다양한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처를 이용한다.


신고를 하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신고를 하면  분리되며 가해학생은 전학을 가게 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비공개회의가 원칙이다. 이런 제도와는 별개로 모두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가정 , 학교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방치 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피해학생뿐아니라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이 되는 학교폭력의 악을 사회로부터 뿌리 뽑아야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있기 때문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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