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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22:53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집회를 자유롭게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과거 우리사회는 준법집회로 출발하여 대규모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인해 우리경찰은 집회시위문화를 관리·선도하겠다는 접근방식을 취하여 사소한 불법이라도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집회참가자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16년 탄핵집회’를 기점으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된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기대로 우리경찰 역시 다수의 경찰부대, 차벽 등 경찰력 배치를 최소화하거나 원칙적 미배치하여, 주최측의 자율과 책임에 맡긴다.


이처럼 경찰은 더 이상 시민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소통·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변화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꾸준히 정착하여 한걸음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김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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