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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일반차량과 같이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며, 보행자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음식배달업체와 택배 등 영업을 직업으로 하는 이륜차가 인도를 지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차량정체가 심해서 빨리 배달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특히나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인도에서 이륜차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이는 모두 이륜차 운전자의 책임으로 형사 및 민사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


이륜차의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11대 중과실 중‘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의 위반’사고 시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등장과 배달문화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등록된 오토바이 수만 해도 무려 20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물론 배달 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빠른 이동을 요하는 업무상 마땅한 대안 책이 없어 매우 답답한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넘어 이륜차 인도주행은 보행자들에게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하면 소매치기 등 2차 범죄와 연계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인도 위에서의 이륜차 이동은 엄중한 법적인 제제를 받는다.


이러한 법 제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기존에 관습화된 형태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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