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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22:53





남원시청.jpg


남원시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침수피해와 관련, 민간시설 피해 신고를 파악하고자 하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년 8월 19일 (수) 까지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고대상

 가. 소상공인(5인 이하) 사업장 피해 신고

 나. 주택침수 : 거주하는 방 까지 침수된 경우

 ※ 신고제외대상 : 가재도구, 자동차 및 무허가시설, 비규격 하우스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4. 문의사항 : 안전재난과(☎ 620-6952),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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