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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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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해 다자녀가구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입주희망자는 모집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전세임대란 ?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자녀 이상의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6.1) 현재 모집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지원한도 :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 임대조건 :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연 1~2% 부과

 

□ 신청방법 :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 신청기간 : 2021. 6. 14(월) 10:00 ∼ 6. 25.(금) 17:00 까지

 

□ 문의사항 : 전북지역본부 (☎ 1670-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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