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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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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2022년 5월 16일부터 버스정류장 주변 10미터 이내에서 흡연 시(전자담배 포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 : 남원시보건소 금연클리닉실 (☎ 063-635-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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