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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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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교육 추진일정이 수립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읍면동에서는 일정에 따라 해당 농가들이 교육을 이수하여 감액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1. 교육내용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의무교육

 

2. 대상자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농가 중 교육 미이수자

 

- ACS(전화교육), 온라인교육(간편·정규) 수료 예정자 제외

 

3. 유의사항 : 2022. 9. 10.까지 교육 미수료시 직불금 5% 감액 적용

 

4. 읍면동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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