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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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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2. 지원근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례」

3. 지원대상 : 전 시민

4. 지원기준 : 2020.7.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를 남원시에 둔 남원시민

  가. 단, 신청일까지 출생한 자녀는 지급대상 (출생일 기준, 증명서 제출)

  나.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지급 제외 (사망일 기준, 사망자 지급분은 환수조치)

  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및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F6)(다문화가정 이주 여성) 대상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7.1부터 체류지(주소지)가 남원시였음이 확인 가능할 것

5. 지원금액 : 1인 10만원 (지류형 남원사랑상품권 지급)

6. 신청 및 지급 기간 : 8. 31(월) ~ 9. 25(금) (토, 일, 공휴일 제외)

7. 신청방법

  가. 신청인 : 세대주 신청 원칙, 대리인 가능(위임자 신분증 지참)

    1) 세대주(원)이나 직계존비속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대리수령 가능

    2) 2001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본인신청 불가, 동일세대 성인세대주 및 성인 세대원이 대리수령

    3) 시설입소 한 자는 시설장이 입소자 동의를 받아 대리수령 가능

  나. 신청방법 : 7.1 기준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청과 동시에 현장지급)

  다. 제출서류

    1) 본인신청 : 신분증, 신청서(상품권 수령확인서)

    2) 대리신청 : 본인신분증, 신청서(위임장, 상품권수령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의 신분증 등

    3) 외 국 인 : 신분증, 신청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8. 이의신청 : 2020.9.21.(월) ~ 9.25(금)

9. 문 의 처 : 남원시 안전재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0. 기타사항

  가.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한 내(9월 25일까지)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제출 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인터넷 주소로 지원금을 확인’하라는 등의 문자는 보내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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