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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7 22:23





남원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휴대폰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불법 주 · 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개요

  1. 서비스내용 : 남원시 전역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

  2. 서비스대상 : 남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3. 신청방법

    가.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 배너창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메뉴 선택 후 인터넷 신청

    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청 교통과 또는 각 읍 · 면 · 동에 제출

  4. 서비스신청 및 문의 : 남원시 교통과 063-620-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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