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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23:42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모범적인 업소를 발굴‧선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1. 신청내용 : 2017 남원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2.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신청개시일(2017.11.13.)기준으로 현재 2년 이상 남원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실거래신고 건수가 동 소재 중개사무소 : 연 20건 이상, 읍‧면 소재 중개사무소 : 연 10건 이상인 자

  ※ 임대차 계약 1건당 0.5건으로 인정하며, 공동중개인 경우 각각 인정함

  ※ 거래신고 건수 실적은 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실적임

  라.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3. 심사기준(5개분야 총 14개 항목 심사)

  가. 중개사무소 기본 사항(운영 경력, 실거래신고 건수 등)

  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다.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행 여부

  라. 공공업무 기여도(교육 참여 등)

  마. 기타 사항

4. 문의사항 : 남원시 민원과 (☎ 063-620-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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