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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3 21:43





2016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공고 안내


Ⅰ. 사업개요
 1. 목 적
  가. 도시민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부족함을 채우는 재능나눔을 통해 마을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유도
  나.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재능나눔 프로그램 발굴·지원으로 지속적인 지역단위
       농촌재능나눔 추진
 2. 근거법령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나.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31조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자체)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 농업관련 부서 주관)는 농촌재능나눔에 관심 있는 직능ㆍ사회 봉사단체, 기관ㆍ기업체, 대학교ㆍ대학생 동아리 등의 단체(이하 ‘연계단체’)와 연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분야는 지역개발, 의료/복지/교육, 농림업, 경영마케팅 등
    - 연계단체 자격(단체 등록증 제출 필요)
      ① 농촌재능나눔 참여를 희망하는 직능·사회봉사 단체
      ② 농촌재능나눔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교 및 대학 동아리 단체
      ③ 농촌재능나눔 지원 농업인 단체, 영농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④ 농촌재능나눔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⑥ 농촌재능나눔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체(소속 사회봉사단체 포함)
      ※ 다만, 동 사업비를 직접 지원받지 않고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하는 기관․단체․기업체 등은 별도의 단체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개인도 참여 가능
 2. 지원대상
  가. 다양한 인적 물적ㆍ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읍ㆍ면)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재능나눔단체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급〔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운영비(교육․회의 등) 등〕
   - 지원 제외 대상 : 재능기부자의 인건비, 사례비, 수당 성격의 지급비용, 재능나눔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인건비, 운영비는 제외
 4. 사업관리 및 준수사항
  가. (홍보) 사업추진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임을 필히 홍보하여야 함
   -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언론홍보 등 추진시 필수 표시
  나. (재능기부자 안전관리) 재능기부자 및 수혜주민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함(재능기부자 여행자보험가입 등 추진)
   - 재능기부단체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이 완료된 경우 제외
 5. 문의 : 남원시청 농정과 농업행정계(☎ 620-6371, 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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