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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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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지원


어느덧 분홍의 벚꽃이 만개하는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 봄이 찾아왔다.


이 기간에는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봄 꽃 축제가 여기저기서 개최된다. 너도나도 꽃을 배경으로 삼아 인생샷을 찍으며, 축제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한껏 즐기는 계절이다.


하지만, 축제기간도 범죄에서 예외가 될 순 없는 점! 축제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와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축제가 한창일 때에 인터넷에서“소매치기 전과 19범 노인 잡고 보니‘전국 축제 정보` 메모”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축제 기간에는 인파가 많이 붐비는 틈을 타 누군가 나의 지갑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럴 때는 지갑 등의 귀중품을 빼기 쉬운 가방 앞주머니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면 절대 안 된다.


카드와 현금은 딱 쓸 만큼만 가지고 와서 가방 깊숙이 넣어두어야 하며, 핸드백은 끈을 짧게 하여 어깨에 메거나 들어서 몸 앞쪽으로 위치토록 하는 것이 이러한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금방 또 계산할 텐데 뭐.”라는 생각으로 가방을 열어두고 다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귀찮더라도 가방은 꼭꼭 닫고 다녀야한다.
 

두 번째, 미국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가 눈 앞에서 사라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35초라고 한다. 아이들은 인파가 몰리는 곳일수록 호기심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한시라도 눈을 떼면 안 된다.


하지만‘혹시’라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 주소 부모 연락처 등은 꼭 외우도록 가르치고, 부모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무작정 걷지 말고 제자리에서 기다리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안전 드립앱을 통한 사전지문 등록도 많은 인파 속에서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축제에서 날씨도 좋고, 먹거리도 많음에 들뜬 마음도 좋지만 지나친 음주소란은 좋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항 20호(음주소란)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소란은 폭행 등의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음주는 필히 삼가야한다.
 

너무나 당연해서 소홀했을 예방법을 다시 한 번 새김으로써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봄철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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