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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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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민원과 - 토지소유자 직접 참여제 운영으로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높여.jpg

남원시가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제출을 받아 이를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약21만 6,600여 필지에 대하여 지난 3월 22일까지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과 년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 자료조사 등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차질없이 마치고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담당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정지가 검증은 남원시가 그간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적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담당평가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지금까지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제출을 받아 이를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하는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폭 넓게 쓰이게 되므로 토지를 소유한 모든 시민과 이해관계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토지 검증과정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 기회가 없어 공시지가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 한 것은 사실이다.


남원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인 직접 참여제″를 운영 할 계획이고, 이러한 제도는 남원시 만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신청인 직접 참여제″는 감정평가사 현장 검증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 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공시지가 관련 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적정가격을 제시하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선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다.


″신청인 직접 참여제″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로 ″연4회″(1. 1일기준 2회, 7월1일기준 2회) 운영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서에 참여 여,부를 표기해 신청 할 수도 있고, 시 홈페이지 등에도 그 취지를 게제 할 계획이며, ″신청인 직접 참여제″를 신청한 민원인에게는 검증일정 등을 사전 안내문 발송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통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남원시 민원과 조정희과장은 ″신청인 직접 참여제″는 남원시 만이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해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토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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