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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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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약관리법 23조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

 

남원시에서는 최근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농약 잔류량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및 식품위생법 제72조에 따라 해당농산물을 폐기처분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해 먹거리의 안전성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했다.

 

PLS란 작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 작목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적용대상 작물이 아닌 농약을 살포한 경우 0.001ppm 이상 검출되면 농산물의 출하연기, 폐기처분, 과태료 부과, 해당 품목에 대해 1년 이내 도매시장 출하제한 등 해당 농가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농업 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준수사항 미이행시 1회 10%, 2회 반복시 20%, 3회 반복시 40%의 직불금 총액의 감액이 적용되며, 공익수당 지급도 제외된다.

 

공익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반환을 해야 하며, 미반환시 다음연도부터 반환시까지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부적합 농산물을 유통해 부적합 통보를 받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적용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상추 등 엽채류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와 소면적 작물에서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간간히 있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으로 부적합 농산물 적발에 따른 지역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작물보호제(농약)지침서 및 농약정보 서비스 검색을 통해 적용 작물로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하며, 농약판매상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 판매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 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지키고, 특히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해야만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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