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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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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상반기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395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보충 2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충2차 교육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며, 교육대상자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스마트민방위)에 접속해 교육(1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핵 및 화생방 대응, 생활안전에 유용한 감염병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지진해일 태풍, 해상안전, 폭염의 대응·수습·복구 체계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엇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체교육 인정자와 온라인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은 서면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올해 헌혈에 참여한 대원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육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는 민방위 기본법 제3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보충 2차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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