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 구입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자재(인력 등)을 우선 사용토록 ‘남원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행계획'을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남원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 구입시 지역 생산 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시설공사는 입찰공고문에 하도급은 물론 자재·장비·인력 사용에 대하여 지역 소재업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착·준공시에 자재 및 장비·인력 사용계획서와 내역서를 제출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체불임금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계획 및 시행 단계에서부터 관내 업체 수주방안을 적극 검토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계에 관내 생산품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상감사 및 원가(계약)심사 단계에서도 지역업체 생산제품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관외업체 설계 반영시에는 사업비 분석과 원가산정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에 활용하기 위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나 물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지연 등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대금 직불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일정금액(5억원) 이상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지역 영세 건설사의 권리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원가심사 부서 간 사전검토 협의와 공사용 자재 및 물품 관련 지역업체 현황 공유 등을 통해 교차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타 지역업체 수주를 근절하고, 지역업체 수주율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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