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앞서 올바른 축산물의 유통을 위해 이력제 실천 여부와 위생상태 확인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은 관내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 221개소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되며 특히 최근 3년간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철저한 점검을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대비 유통단계의 축산물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중점단속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에 앞서 현장점검을 통해 투명한 유통단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장에 해당하며, 유통 되고 있는 축산물을 일부 수거하여 DNA동일성검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판매되는 축산물이 수입산에서 국내산 축산물로 둔갑되어 판매되지 않는지, 도축일자를 속이지 않는지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영업자는 도축검사증명서와, 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및 “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 공표시스템”에 등록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계도와 위반 업소의 집중 관리를 통해 우리시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