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주택2기분) 총44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분기(주택은 본세 2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남원시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와 자동납부(☎ARS 1522-4449)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는 플래카드,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을 활용해 바뀐 지방세 납부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계(☎063-620-6297~629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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