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20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국장을 초청하여‘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 1월 17일부터 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배경과 주요 개정내용을 고찰하고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직무,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기준, 위반 시 제재 수준, 위반사례 발견 시 신고․처리과정 등을 관련 법규와 사례를 통하여 유익하고 깊이 있는 특강으로 이뤄졌다.
참석 직원들은 이번 특강이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와 청렴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청탁금지법 특강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남원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올바른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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