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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7 22:22







남원시청.jpg


불도저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진 시민들은 시 민원실 차량등록계에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올해부터 부활 돼 자격증 소유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는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3월 19일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부활 됐다. 
  

시는 적성검사 대상자가 현재 530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불도저 등  25종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진 시민이다. 
  

이들은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대상이다. 


대상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1월1일~12월31일)에 시 민원실 차량등록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 신체검사서(제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기적성검사 안내엽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대민 홍보를 통해 단 한 명의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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