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남원.순창.임실)의원
무소속 이용호(남원.순창.임실)의원은“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요금수납원 1,500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긴급논평을 통해“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재판 진행 중인 수납원까지 포함해 총 15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면서“그러나, 도로공사는 1・2심 재판이 진행중인 1,000여명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지금의 노사 대치 상황은 도로공사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회사를 출범하면서 비롯됐다. 통행료 수납 등을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올해 7월 1일 공식 출범했으며,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8월말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면서“도로공사가 자회사 출범을 두세달만 늦췄더라도,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에 맞춰 자연스럽게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돼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노사 대치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은 대단한 특혜도 시혜성 정책도 아닌, 도로공사에게 주어진 의무다.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노사 대립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고 거듭 강조 한 뒤“도로공사가 지금이라도 해고 노동자 1,500여명 직접 고용하는 결단을 내려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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