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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0123 기획실-새해엔“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반드시 통과되기를.jpg


남원시 범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공공의대법 국회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9월에 국회에 발의된“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공공의대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동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이하“범대책위”)를 중심으로 행정, 정치권 등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개별방문, 언론 인터뷰, 법률안 통과촉구 건의안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였지만 결국 국회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범대책위 등 시민단체에서는 크게 실망하여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작년 12월 5일부터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항의성 1인 피켓시위를 매일 3~6명씩 실시하고 있다.


영하의 추운날씨 속에서도 “사람이 죽어 갑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지방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 공공의대법 빨리 통과시켜주세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국회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대법은 국가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해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범대책위 김용준대표는“지방에는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지금도 아까운 생명이 죽어 가고 있는데도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바탕이 되는 법률안이 맨 처음단계조차 통과를 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다”며“법안소위, 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상정까지 과정이 남아 있지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행정, 정치권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 실시, 법안통과 기원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 공공의대 설립 촉구 1인시위는 20대 국회임기가 만료되는 5월까지 지속 하며, 2월중에는 추가적으로 남원향교 유생 100명과 범대책위원 100여 인이 공동으로 공공의대 설립 기원제를 국회 앞에서를 지낼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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