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내 사유지에 대해 재산제 면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여 주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자는 법률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공원 구역 내에서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등의각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이처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 가운데 국립공원의 경우에 최근까지도 국가가 매수하지 아니하고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약 1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연보호 등의 이유로 사유지를 소유주 마음대로 이용하지도 못하는 반면 국가가 매수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의원은 “이렇게 재산권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매수하지도 않는 실정이어서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유지와 사유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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