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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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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남원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확대,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착한임대료 운동, 특례금용 및 특례보증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금유예 등이다.


시는 먼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2억원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는 월 2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고 근로자 10명미만 두루누리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현재 가계와 골목상권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을 400억원을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지난 3월9일부터는 할인율을 10%로 확대, 3월 25일부터는 1인 구매한도도 100만원까지 확대했다.


한편 시는 시 소유 공공시설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50%이내에서 감면해주고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전액 감면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도 시는 공공시설뿐 만 아니라 민간 임대인들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전개하고 있다. 최근 지역 건물주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자발적인 참여와 확대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남원시 소상공인에게 1인 최고 3천만원까지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 긴급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 특별금융지원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고 1천만원을 대출해주는 코로나19 직접대출 사업 등 여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대 추진하겠다”며“코로나 대응에 있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추진하고 정부 정책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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