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이 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이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 최숙현 5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46% 가량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지방 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규정, 상하 위계가 강한 공직사회 특성상 암묵적인 괴롭힘이 지속되는 구조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 압축성장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그에 비해 사회 각계 각층의 구성원 간 도덕적 성장은 함께 이루지 못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과, 복종의 의무만 있고 존중의 의무는 없는 공직사회의 현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묵적·일상적 폭력을 당연시하도록 만들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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