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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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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제·부동산, 재난·안전, 농·축산·식품, 문화·관광·교육·체육, 복지·여성·보건, 건설·교통, 경제·산업, 환경·녹지, 일반행정 등9개 분야 49개 내용으로 구성됐다.

 
9개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제·부동산 분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이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3억원 이하는 50%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

 
◆ 재난·안전 분야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주택·온실 보험료의 52% 지원율을 85%로, 상가·공장 보험료의 59% 지원율을 87로 상향한다.

 
또한,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를 전라북도 임산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을 확대한다.

 
◆ 농·축산·식품 분야

2020년 처음 시행한 '농민공익수당'을 2021년부터'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한다.

 
전북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려는 소(한우) 및 그 어미 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비 일부 지원이 신설되었다.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개물림 사고 시 소유자 책임 강화 등을 위해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강화된다. 동물학대 및 유기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맹견 소유자 책임강화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다.

 
◆ 문화·관광·교육·체육 분야

청년들의 소통·휴식·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를 운영한다. 청년마루에는 1층 회의공간, 2층 스터디공간이 조성된다.

 
주민등록상 남원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청년동아리'에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객에게만 도내 1박 이상 숙박 시 지원했던 여행비 지원 대상을 가족, 친구, 동창까지 확대한다.

 
순차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시행한다.

 
◆ 복지·여성·보건 분야

북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관내에 주소를 둔 북한이주민 중 신규 자격증 취득자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의 현금지원이 신설, 심한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상수도 요금은 최대 월 3550원, 하수도 요금은 최대 월 1730원을 지원한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도 신설되어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2021년 이후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3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21년 이후 검정고시 또는 Tpick 취득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는 10~50만원, Tpick은 10~4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난임 진단 검사비를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생후 14일~35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신설했다.

 
◆ 건설·교통 분야

전주시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이 남원시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 경제·산업 분야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분야, 지원인원 등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

 
◆ 환경·녹지 분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색 투명페트병, 골판지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며 품목별 정기수거일이 지정·운영된다.

 
◆ 일반행정 분야

기존 유효기간 10년의 일반전자여권 발급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여권사실증명 6종, 근로복지공단증명서 1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식시간(12:00~13:00) 민원이 중단돼 점심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을 원한다면 12시 이전에 예약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해야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1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전광판,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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