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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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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3차 대유행의 진정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대유행의 불씨를 잡지 못해 대확산을 지속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확실히 잠재우고 안정적인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한 조치이다


방역조치 주요 사항으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ㆍ홀덤펍ㆍ파티룸 집합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숙박시설 객실의 2/3 이내 예약 제한 등이다.


완화된 조치는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밤 9시까지 운영, 밤 9시 부터~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카페 내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주문 시 매장 내 머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종교시설의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 금지), 기도원ㆍ수련원ㆍ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등이다.


또,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고, 체육시설로서 집합금지 되었던 무도장‧무도학원은 시설 면적 제한(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완화·조정하고, 그 외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원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하며,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은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남원시는 남원병원, 기도원, 타지역 거주자 등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군민의 방역수칙 이행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특별방역기간이 연장되는 18일부터 31일까지 합동으로 중점관리 시설 등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검검의 효율성 및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전국적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조치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며“모임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자제, 3밀(밀집·밀폐·밀접) 지역 회피, 개인위생 철저 등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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