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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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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납부 대상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로, 주택인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돼 과세표준 구간별 0.05%로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 자녀, 부모 등은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자에 한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코로나19관련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2021년 12월말까지 중과세 감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ARS(1522-4449), 가상계좌이체, 은행의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남원시는 납기 내 성실 납세를 위해 홈페이지,현수막,입간판,전광판,지역정보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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