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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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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3만9660건에 대해 8억3796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 3만4575건에 대해 3억4575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5085건에 대해 4억9221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22만원으로 차등 부과됐다.

 

또 연면적 330㎡이상인 사업소에는 연면적 ㎡당 250원을 곱해 추가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자동화기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 ARS(1522-4449)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은행 방문없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재정과 세정계(063-620-6275)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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