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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 중에 있지만 보호 대상 아동 1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받아 보호 조치 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임실·순창)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보호 대상 아동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 대상 아동 수는 총 12,085명으로 2018년 3,918명, 2019년 4,047명, 2020년 4,1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조치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4,6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모이혼 등(2,178명), 미혼부모·혼외자(1,550명), 비행·가출·부랑(1,172명), 부모 사망(860명), 아동 유기(729명), 부모 빈곤·실직(644명), 부모 질병(249명), 미아(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별 보호 대상 아동은, 만7세 미만인 미취학 아동이 38.9%(4,703명)로 가장 많았고, 만13세~만19세가 31.5%(3,808명), 만7세~만13세는 29.5%(3,574명)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올해 발생했던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는 아동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실제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부모의 폭력과 무책임으로 발생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고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의심이 예상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점검 등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면서“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아동을 구제하는 일시적 방법보다는, 안전한 공간에서 아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아동보호 시설 증설과 위탁·입양 가정 보호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강조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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