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남원시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남원시의 경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1,700개소 정도며, 업소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산정은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일수×보정률(80%)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인터넷(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액 수령에 동의하면 신청일 이후 2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11월 3일부터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원센터에 마련되는 전담창구에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소상공인법 개정 후 첫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코로나19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대상자는 한곳도 빠짐없이 신청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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