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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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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재인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표가 750점 이상인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민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당시 인증패와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인증기간(2020년~2022년) 3년이 도래함에 따라 재인증에 도전 중이다.

 

올해 남원시는 생활 밀접 불편 규제 적극 발굴, 불합리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 등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또, 전 직원 대상 규제혁신 교육 실시 등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방식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시 홈페이지 내 규제입증요청 창구 운영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건의 중앙부처 중점과제 선정 3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개정 3건, 적극행정 사례 발굴 2건 등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남원시 관계자는“규제개혁의 핵심은 불편에서 비롯된다”면서“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규제사례를 적극 발굴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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