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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15일‘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지부장 이승일, 이하 남원시공무원노조)는 15일 입장문을 내고“공직사회 갈등만 조장하며 시민을 위한 공공성은 약화시키는 남원시의 성과포상금 제도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시의 성과포상금제도는 표면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포상금이라는 미명아래 또 하나의 성과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우리는 이러한 성과포상금제도가 2000년대 전후 정부에서 시행한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와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성과포상금제도 시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례 제정의 목표는 국․도비 확보성과에 대해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라며“포상금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으로 주는 돈으로 포상금과 성과금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성과포상금제도에 대해, 당장 물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조직 내 경쟁을 부추기고 동료·부서간의 업무협력을 가로막아 조직문화를 와해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직원들이 민원, 보건, 사회복지, 인․허가업무, 재난, 의회, 읍면동 등 공공성이 중시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도가 상대적인 소외감과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밖에도 제도가 국·도비 확보에 치중돼 있어 맹목적인 국·도비사업 유치경쟁이 벌어진다면, 앞서 시의회에서도 지적됐던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시비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일 지부장은“성과포상금 제도는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 만들기라는 순기능보다 공직사회 내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약화시켜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효율성보다 공공성을 강조해야 할 행정의 가치를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로 무력화시키는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당장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원시는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우수자를 선정, 포상하기 위해‘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14일 개회한 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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