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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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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남원시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 중 불법·부당한 협약 내용을 관련 법률에 맞도록 바로잡고자 다시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공무원노조에도 불법적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위법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조치'의 내용 중 위법하다고 적시된 예시사항이 남원시공무원노조(이하 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과 같다. 시는 이를 바로잡고자 수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노조에 요구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 조직을 지향하며 남원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2회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놓고 노조는 위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노동조합 죽이기', '인사참사' 등의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시와 최경식 시장을 비난하고 있다.

 

시와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본 협약의 내용과 상충되는 조례, 규칙 등에 대하여는 협약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전제돼 있다. 이어 "본 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내용과 일치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에 의거, "단체협약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협조항이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도 2008년 12월26일자 관련 결정에서 "…노사 간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법률·예산 및 그의 위임에 따르거나 그 집행을 위한 명령·규칙에 규정되는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앞선 단체협약 내용과 함께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는 등의 협약 내용을 근거로 단체장의 인사권을 교섭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불법은 물론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내용을 갖고 있던 서울 송파구와 송파구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였다. 그러면서 "위법한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하겠다"고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와의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위법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노조의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부당한 조항을 바로잡고자 단체협약을 수정하려는 이번 단체교섭에 노조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교섭대상에 해당되는 직원 후생복지 및 복무,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언제든 협조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시의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천부적 기본권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탈하는 반노동, 반민주적인 최경식시장의 기망적인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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