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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주민복지과 - 맞춤형 복지급여 한 사람도 소홀 없이2.jpg

▲남원시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로 개편․운영됨에 따라 사전 신청 기간과 연중 신청접수 시행을 받아 맞춤형 급여 신청 조사에 만전을 기한다고 25일 밝혔다.

 
남원시는 맞춤형급여 도입 후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계 직원 7명이 조사한 건수가 1,951건이며, 또한 효과적으로 맞춤형 급여제 운영을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일선 읍면동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맞춤형 급여제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르게 한 제도이다.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달라, 소득 증가로 기준이 초과해도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으로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었으며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맞춤형 급여 시행에 대비하여 총325건의 급여별(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전환을 한 결과 자격 정비 및 소득․재산 변경 분 총1,154건에 대해 사전 정비를 하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비하였다.


조사 중 65세 이상 신청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재산특례 인정,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수급권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15% 부과 등의 조항 등을 신청 대상에 대한 구제에 적극 활용하였다.

 0825 주민복지과 - 맞춤형 복지급여 한 사람도 소홀 없이1.jpg

▲남원시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근로 가능한 신청자에 대한 소득신고 및 파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통보된 참고자료(사업소득, 지적자료, 건축물 자료 등)를 활용하여 누락된 재산 확인 및 반영에 철저를 기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사전 신청기간을 거쳐 8월 24일 현재까지 남원시 전역에서 신청된 1,951건 중 약 846건에 대한 맞춤형 급여 신청 조사 처리를 완료 한 결과 적합 건수는 346건, 부적합 건수는 500건으로 약 40.9%의 적합 책정률을 기록하여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이는 전라북도 평균 적합 책정률 25.1%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맞춤형 급여 신청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초과로 인해 탈락된 세대에 대해 긴급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7월에 약 32가구 1천700만원, 8월 현재 33가구 1천100만원의 긴급지원을 완료하여 맞춤형 급여 신청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 하는 한편 사회복지 사각지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연중 해당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산정 및 지급이 가능하다. 조사기한은 최초 30일이며 주택조사, 근로능력판정, 금융자료 회신 등의 결과에 따라 1회 30일 연장하여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또한 남원시에서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시민제보와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 발굴․신청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맞춤형 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처리함으로써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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