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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경제과 - 관내 주유소 일제점검 실시2.jpg

▲남원시가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는(시장 이환주)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내 주유소 57개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하였다.


이번 일제조사는 단속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최근 주유소 영업자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위반사항이 잦은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안과 관내 석유제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됨에 따라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법규와 보고사항 그리고 처벌규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특히, 일제점검을 하면서 주유소 사업자는 물론 종사원과 함께 ▷가짜석유제품 취급 여부 ▷등록시설 무단변경 여부 ▷정량미달판매 여부 ▷석유제품 품질기준 준수 여부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 적정 여부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주유소 내 화장실 청결상태 등 유통관련 사항은 물론 주유소의 환경개선과 서비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시설 무단변경과 정량미달 행위, 가짜석유 등은 없었으나,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 부적합 업소는 7개업소가 적발되어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다.

 
한편, 최근 주유소 영업과 관련하여 주요 위반 사례로는 경유에 등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원), 품질부적합(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상황 미보고(1회 50만원, 2회 100만원)등으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가짜석유제품,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의 위반사례는 행정처분 과 형사 고발이 병행되어 처벌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련법 준수를 당부 하였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수시로 관내 주유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겠지만,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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