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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3 23:18







-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기준변경 및 지원액 상향과 이통장 임기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


양희재 의원1.jpg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희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은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주거복리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을 증액 지원 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서민층의 삶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의 토대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이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양희재 의원은 "남원시는 지난 2011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공공용 전기요금을 연간 150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평균 지원율이 7.1%에 지나지 않다 보니 실용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용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지원토록 개선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 을 남원시에 제안하였다.


이어서 이통장 임기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남원시 대부분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통장 임명때마다 후보간의 경쟁이 납립하고,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직능단체 임명과 중복되면서 선거 과열로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이 증가 추세에 있다.
  

수차례 치러졌던 지방선거의 경선과, 본선거 후유증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정읍시를 포함하여 6개 시군이 4년 또는 3년 임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양의원은 "우리시도 이통장 임기를 연장하여 선거 폐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화합을 도모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주문 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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