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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9 23:24







- 299명 투표...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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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2분 탄핵소추안 상정을 선언했다. 이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분 동안 탄핵안 제안 설명을 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4당과 무소속 등 재적 300명 중 297명의 의원들이 탄핵안 상정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친박계 서청원 이우현 정갑윤 의원은 김 수석의 탄핵안 제안 설명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 나타나 투표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 가부 투표는 이날 오후 3시 24분부터 시작했다. 의원들은 투표지를 들고 본회의장 한쪽에 마련된 기표소에 들어갔다. 투표지에는 '가(可)', '부(否)'라는 글자를 직접 써서 투표함에 넣어야 하며, 이 외 표기는 무효표로 처리 된다.


감표위원은 새누리당 김현아·정유섭·정태옥·조훈현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오영훈·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 8명이 지명됐다.


정 의장은 투표 시작 30분만인 오후 3시 54분께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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