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전체 체납세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하여 11월 한달 동안 일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주간은 상시 영치를 하며 11월 매주 화요일은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남원시 재정과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하고있다.
또한 11월11일(화)에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올해 남원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총 25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억2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아울러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은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자진납부로 번호판이 영치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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