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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2 23:00







0206 주민복지과 - 2017년 자활지원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1.jpg


남원시는 올해 ‘일을 통한 복지’ 로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활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먼저, 저소득층의 목돈 조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차상위계층 책정 시 자동차 기준 완화, 근로능력판정 제도 완화 및 저소득층 양곡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6일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생계·의료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21가구,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은 2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76가구 규모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4인 가구 기준 1,072,171원)인 수급권자들이 가입가능하며 최대 608,000원(4인 가구 기준)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가입 당시 일하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소득하한을 폐지하였다.

 

가입 기간 중 기준 중위소득이 70%(4인 가구 기준 3,127,166원)까지 증가하여도 통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정기 확인조사 시 직전 확인조사일로부터 현 확인 조사일까지 50%기간 이상 근로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참여자의 지원금 사용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해지 후 지원금 사용 증빙은 50% 이상만 하는 한편 사용용도에 결혼자금을 추가하였다.

 
배기량 2000cc미만 자동차 중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차상위 자활 참여 및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참여할 수 있다.

 

근로능력평가사업은 정기평가 결과 ‘근로능력 없음’ 대상자로 판정된 대상자 중 의학적 평가 2~4단계 및 고착 질환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의학적 평가 2~3단계인 대상자 중 비고착 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생계·의료 수급권자는 10kg에 1,400원, 20kg은 2,8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가구별 양곡구입 제한(4인 가족 기준 40kg)을 폐지하여 가구원 수 당 10kg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7,8월에만 10kg 양곡이 구입 가능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매월 10kg을 구입할 수 있다.

 

조건제시유예자 중 고용 단절 우려가 있는 60만원 초과의 일용소득이 있는 자, 대학생, 양육·돌봄 사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4월부터 실시한다.

 

이들에게 집단상담, 취업특강,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고용시장에서 단절되지 않고 조건제시유예 기간 이후에도 바로 고용시장으로 이동 후 일을 통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남원시는 변동된 자활지원사업을 토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탈수급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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