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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22:39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도에 신고하는 법인지방소득세('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내년도 신고부터 법인세(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덧붙여, 종전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고려한 총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했으나 2014년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 감면·공제세액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 특별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특정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한 후 해당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종전까지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시스템에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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