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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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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세요

    「자동차세」는 현행 정기분으로 2회(6월․12월) 납부하고 있는데 연 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으며,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간 세액 52만원) 약 5만2천 원정도의 세액을 절감할 수 ...
    Date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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