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남원시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데 대한 대책 마련으로 지난 27일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남원경찰서와 남원시가 정북혁신의 일환으로 치안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추진해 온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 ▲방범시설 등 무상 설치 지원이 있다.
'방범시설 등 무상 설치 지원' 부분은 전북 최초로 침입범죄 발생 장소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하여 방범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예방 시설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침입범죄는 타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사회조직의 구성원리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범죄 유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범죄가 취약한 주거밀집 지역의 골목길 등 상대적으로 침입범죄에 대한 방비가 허술한 지역에 대한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홍범 서장은“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치안행정을 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원시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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