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업무지침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모든 소방특별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선임시기를 놓치거나 교육 미이수시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수가 모이는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고자 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유예 신청 및 실무교육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이며 종료일은 차후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날로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063-630-8246)으로 전화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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