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관내 농촌 민박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보험이다.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며,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배상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면적에 따라 100㎡기준 연간 2만원 정도다.
이 보험은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보험이 됨에 따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만큼,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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