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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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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행안부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2월 한 달동안 정당 현수막 정비를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배제 됐지만 설치 개수나 규격 등의 제한이 없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 폐해를 막기 위해 2024년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및 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읍·면·동별 2개 이하로 제한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소방설비나 횡단보도 근처에는 설치가 금지·제한된다.

 

특히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이어야 하고, 정당의 명칭, 정당과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표시한 자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사항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반으로 하여금 옥외광고물법을 위반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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