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가 상습과태료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고있다.
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가 30만원이상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원경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 해 2월부터 6월15일 현재까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 40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 시켰으며, 미납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영치 해제 하였다.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상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과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는 속칭 대포차 근절에 노력 할 것이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시민들의 자발적 과태료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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