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있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안유환 소장)는 이른 폭염으로 수은주가 올라감에 따라 계곡 내 물놀이를 하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조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있다.
공단은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구역 내 주요 물놀이 위험지역 3개소(뱀사골 계곡, 달궁 계곡, 구룡 계곡)에 집중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계곡 무단출입방지망, 구명환, 안전선, 스티로폼부자, 안내표지판)등 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서는 수영 및 유사행위가 금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6항)되어 있으며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10~30만원)가 부과된다.
우동제 탐방시설과장은 “계곡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져 당황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깊은 물에는 출입하지 말아야하며, 음주 후 물놀이는 절대 금하시고, 물놀이 전 준비운동을 필히 실시하시길 바란다.”며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그 어떠한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 설치, 순찰강화 등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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